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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매 40대 여성 브로커 구속…미혼모 2명 입건



병원비 등 대납하고 데려가 동거남엔 "우리 아이" 속여  


이혼녀나 미혼모 등 양육이 어려운 여성들이 낳은 신생아를 돈 주고 사들인 뒤 이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 한 40대 여성 영아매매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영아매매) 혐의로 A씨(43·여)를 구속해 지난달 24일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넨 이혼녀 B씨(27)와 미수에 그친 미혼모 C씨(2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로부터 아기를 넘겨받아 집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포털사이트에서 B씨가 입양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연락해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알린 뒤 두 달 뒤 B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하는 날에 맞춰 직접 병원을 찾아가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의 아기를 데려가면서 B씨 대신 산부인과 병원비 100만원가량을 대신 결제했다.

A씨는 B씨의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동거남과 딸에게 자신이 낳은 동거남의 아들이라고 속였다.

A씨는 또 지난 1월에도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입양 문의 글을 올리자 같은 방법으로 C씨의 아기를 건네받으려 했지만 지난달 19일 경찰이 A씨를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검거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C씨의 아기를 입양하려던 여성이 A씨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입양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영아매매를 주선하자 이를 제보하면서 수사에 착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모가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아기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A씨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C씨와 제보자에게 영아매매를 안내하고 B씨의 아기를 출생신고도 없이 키운 점으로 비춰 A씨가 영아매매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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