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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에 300만원…방역당국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집합금지 시 300만원, 영업 제한 시 200만원 등 총 4.1조원 지원
40만 소상공인 대상 4조원 규모 특별융자도 별도 실시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영업 제한을 받은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면서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4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우선 중대본과 지자체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부 영업 제한이 된 경우는 200만원이다. 이외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2차례에 걸려 실시될 예정이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4조원 규모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1월 중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1월 18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지원사업을 조기에 가동한다.

손영래 반장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3차 유행을 억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며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덕분으로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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