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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국대출신 리듬체조강사 무죄 확정…"엄격지도 가능성"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신체학대 증거부족" 무죄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어린이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강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한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리듬체조를 가르치던 이씨는 2017년 1월 A양(당시 11세)에게 2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고 머리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심 재판 때 법정에 출석해 '병신 등 욕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말하면 입 찢어놓겠다고 협박했다' '머리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잡고 쥐어뜯는 느낌이었다' 고 피해내용을 진술했다.

1심은 "세부내용 묘사가 풍부하고, A양이 사건발생 직후 이야기하는 진술내용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이씨가 리듬체조 동작 교정을 위해 A양에게 다소 엄격하게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학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직접증거는 A양 증언과 목격자인 A양 쌍둥이 언니 증언이었다. 2심 법원은 탁 트인 체육관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주변 사람이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목격자가 A양 쌍둥이 언니뿐이고, 언니 진술이 A양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양 어머니는 이씨가 27~28차례 아동학대를 했다고 고소했는데 그 중 10건은 이씨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나타나 기소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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