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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혐의' 조희천 무죄… "윤지오 진술 신빙성 떨어져"



장씨 사망 10년 만에 첫 판결…"윤씨 진술만으로 입증 어려워"
조씨 "현명한 판단 감사" 檢 "판결문 검토후 항소여부 결정"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3월 장씨의 사망 이후 10년 5개월만에 고인과 관련한 성폭행 사건에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윤지오씨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 조씨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윤지오씨가 1회 경찰 진술에서는 장씨가 누군가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처음부터 조씨를 염두에 두고 진술했다"고 전제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어 "윤씨는 처음 참석한 김종승씨 생일파티에서 면전에서 목격한 성추행 피해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7개월 후 이뤄진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해도 생일파티 참석자 중 젊고 큰 사람이 추행했다고 진술할 수 있을 거 같은데도,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양에서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고, 윤씨가 조씨를 지목하는 과정에도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과 조씨의 변소, 생일파티 참석자들이 모두 추행이 없거나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조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자리에 장씨와 함께 참석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15일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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