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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韓에 유감…국제법 위반 방치않길"



"징용배상 중재 응하지 않아 유감…시정 조치 촉구"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일본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개 절차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때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 국민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협정 이행·해석과정에서 양국 간 분쟁이 생긴 경우 외교적 협의와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설치 등을 그 해결절차로 적시하고 있다.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설치 모두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정한 마지막 중재 방법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에 제안했다. 제안에 대한 답변 마감시한은 요청 후 30일이 되는 19일 오전 0시였다.

우리 정부는 16일 일본의 중재위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18일에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며 재차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NHK·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고노 외무상이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 위반(중재위 구성 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시 시정하라는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었다.

TBS뉴스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계획도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고, 닛케이는 "전후 최악의 상태가 된 한일 관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5.24/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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