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건 채용 채용 관여 혐의…채용비리 수사 확대
KT의 인사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5일 오후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낸 바 있다.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 공채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 4건에서 절차를 어기고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전 KT 전무 김모씨(63)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 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