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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8년 구형



변호인 "판타지 능한 배우 진술로 누명" 무죄 주장
"징역 8년, 살인에나 선고해"…李 "연극하다 생긴 불찰"



여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전 감독이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의 피해자가 나와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경남 밀양시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1심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안무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어 생계를 위해 청소일을 하며 살았는데 이 전 감독이 '너 아니면 안무할 사람이 없다'고 해 믿었다"며 "하지만 성폭력을 당했다. 요구를 거절하면 예술작업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 2019.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피해자들이 동의했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들은 판타지와 감정적 언어에 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하게 기록되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피고인에게는 큰 누명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변호인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 8년에 대해 "살인죄에나 선고하는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가 생긴 불찰"이라며 "이전 시대에는 불합리한 게 관행처럼 잠재됐지만 지금은 다 노출돼 제가 책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응당 대가를 받겠다. 제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제가 지금 평생을 해온 게 연극밖에 없다. 단지 연극을 하다 생긴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4월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1심은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미투(MeToo) 운동'으로 기소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피고인 중 처음으로 선고된 실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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