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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자료 더 못기다려"…이재명측,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



檢에 증거제출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감감무소식
檢 “사생활 부분 삭제 때문”…李 “증거인멸 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지사 변호인 측이 법원에 증거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중 이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25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이날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해 재선씨 녹취파일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측 요청에 검찰은 48시간이 지나도록 어떤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12차 공판 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분량이 많은데 이 가운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의해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한정된다”며 “검찰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끈했다.

이어 “게다가 사생활과 관련되더라도 이 사건 재판의 중요 증거라면 증거가치가 더 높으므로 오히려 더욱 법정에 제출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삭제 없이 전체 파일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3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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