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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 입건…의료법 위반 혐의



제보자도 조사 완료…압수한 진료기록부 등 분석 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마약수사계는 H성형외과 원장 유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제보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6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약 8시간여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한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분석 중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씨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일 해당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병원은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수면마취제로,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불린다. 과량 투여되거나 중독될 경우 일시적인 호흡억제나 저혈압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정지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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