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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견 판사' 없앤다…'로비창구' 자물쇠



국회, 판사 전문위원 배치 중단…'로비창구' 차단될까
대법원에 공식 요청…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부승진 검토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의 국회 파견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도 검사·판사 출신들이 전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져 (파견 중단) 방침을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 해왔고, 이를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을 지원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판사)이 근무 중이다. 

강 전문위원은 법원을 퇴직한 후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한 상태로, 오는 2월 중순경 임기를 마무리한다. 통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문위원은 법원에 재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사실상 '파견' 형식을 띠었다. 

국회는 강 전문위원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순수한 개방형 공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사실상 내정된 상태에서 공모가 이뤄지는 '제한적' 개방형 공모 관례를 끊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모과정에서 법관에게도 공모제도의 취지에 맞게 완전경쟁으로 응모할 기회를 요청해왔고, 이에 유인태 사무총장은 전날(16일)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국회 입장에 대해 명확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에는 선발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도 "국회는 전문위원들을 공모가 아닌 내부자 승진 등의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다"며 "국회의 통보 취지에 따라 공모에 응모했던 법관이 응모를 철회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법원의 부장판사급이 전문위원직으로 오던 관행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법 관련) 지원이 미비했을 때는 필요한 인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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