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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서영교·전병헌·이군현 정치인 재판민원 개입"



검찰 추가기소…재판 관련 민원받고 개입한 혐의
서영교 요청받고 판사에 선처요구…徐 "요청한 적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이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정치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 재판 관련 청탁을 받은 뒤,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을 역임한 지인의 아들 A씨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변경하고 형량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A씨는 징역형보단 가벼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서 의원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측은 "(서 의원은)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 왔다. 억울한 사람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태완이법'을 만들었듯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처장은 같은해 4~5월 전병헌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좌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된 사건과 관련 조기 석방 등 선처를 청탁받고,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전 전 의원에게 검토내용을 설명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또 2016년 8~9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양형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의원 사건은 직접 해당 지원장에게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신속하게 원고 패소로 끝낼 목적으로,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압박방안 문건을 지시하고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의 신속한 패소 종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서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해 서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 의원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처장은 2016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내용으로 하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는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됐고 주심대법관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혐의 중 일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여부를 확인해 양 전 대법원장 기소시 혐의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십여개의 범죄사실을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 △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해 공소장에 담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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