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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본다



금감원 금융포털 '내 계좌 한눈에' 통해 확인
결제예정금액,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등 일괄조회



모든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결제예정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의 보유개수,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총 1억226만개로 국민 1인당 평균 3.6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이 신용카드 보유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하다.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도 총 822만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금감원은 8개 전업계 카드사, 7개 겸영 카드사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감원 금융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내에 신설되는 '내 카드 한눈에' 메뉴 또는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실시한다. 

'내 카드 한눈에'는 카드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구분해 제공한다. 카드정보 조회를 통해 △카드사별 카드내역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3개월 이내 이용대금을 확인 가능하다.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2개월 후) 등 포인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조회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 News1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카드 사용내역을 손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휴면카드와 포인트를 조회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포인트 활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3분기에 '내 계좌 한눈에' 참여기관에 증권사를 추가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은행만 실시하는 비활동성 소액계좌(50만원 이하)의 잔고 이전과 계좌 해지를 3분기 중 저축은행‧상호금융‧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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