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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소통하는 정치인…김지은 진술 일관성도 부족"



"김지은 진술 믿기 어려워"…'그루밍' 감정도 배척
112쪽 판결문 보니…검찰 주장·증거 대부분 불인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심리분석 전문가의 감정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피해자 김지은씨(33)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력이 행사된 증거가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안 전 지사를 코피를 흘리는 운전 수행비서 대신 운전하거나, '무기명 토론방'을 운영하는 등 '소통하는 정치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검찰의 증거를 송두리째 배척한 셈이다.

◇"김지은 진술 믿기 어려워…그루밍·해리상태도 아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김씨의 진술에서 많은 부분이 믿을 만하지 못하고, 일부 간음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성조차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한 호텔에서 벌어진 성관계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씻고 오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짐을 풀고 오라는 건가'라는 뜻으로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법정 주신문에서 '(안 전 지사가) 너무 힘이 세고, 너무 꽉 눌렀고,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가도, 반대신문에서는 '폭력적이구나, 무섭구나' 정도로 말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의 객실을 방문하기 전에 안 전 지사의 비서실장 신모씨로부터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담배를 피고인 방문 앞에 두고 문자메시지만 보내기만 했어도 간음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며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또 "김씨의 수행비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김씨가 종종 안 전 지사와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수용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김씨와 안 전 지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점 △진술·증언이 불일치하는 점 △간음 후에도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상태에 빠져있었을 수 있다는 심리분석 전문가의 감정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이 약 한 달 사이에 그루밍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학습된 무기력' 혹은 '해리' '심리적 얼어붙음'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하면서 "성인 여성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검찰 주장 송두리째 배척…"안희정, 소통하는 정치인"

11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검찰 주장은 '경선캠프 분위기가 수직적이었던 점' '차기 대권주자이자 도지사였던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진 존재인 점' 두 가지뿐이다.

이마저도 재판부는 "경선캠프 분위기가 경직되고 상명하복식 구조를 띠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캠프 분위기를 곧바로 피고인의 위력으로 연계시킬 만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진 존재였음에도, 이를 남용하기는커녕 '참모진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의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하거나 김씨의 위상을 격상시켰고 △직급이 낮은 김씨에게 '감사합니다' '~가요' '~줘요' 등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코피를 흘리는 운전비서를 대신해 운전하거나 △건의사항 수용을 위한 '무기명 토론방'을 운영하는 등 "참모진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해왔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캠프와 충남도청의 분위기가 수직적이었고, 김씨는 휴대전화를 비닐봉지에 넣고 샤워를 해야 할 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도지사의 눈빛조차 두려워한 약자였고, 안 전 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권위주의자라는 검찰의 주장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1심의 무죄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르면 2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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