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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靑 200m 앞으로… 法 "효자주민센터까지 허용"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 시위는 제한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다만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참가자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그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 주정차하는 방법 또는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4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전농은 '전봉준투쟁단'을 꾸려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전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1000여대를 끌고 서울로 이동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대회를 진행하고, 세종로 공원 앞을 출발해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농기계 및 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며 농민대회를 금지했고, 전농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전농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며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전농은 법원에 평화 집회·시위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던 사정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민들이 트랙터 등을 이용해 집결할 예정이고, 행진시 일부 트랙터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며 "트랙터 등이 집회 장소 주변에 정차돼 있거나 행진에 사용되면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워 시위 방법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서촌 방향인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과 북촌 방향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행진을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한 바 있다.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구간에서 청와대 춘추관 앞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는 430m였다. 하지만 법원은 청와대에서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지난 12일에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부 받아들여 율곡로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은 또 지난 10일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유성기업범대위)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로 가는 시민들의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기도 했으며, 지난 5일에는 촛불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일부 경로에 대해 행진을 막자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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