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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뇌물죄' 뇌관된 국민연금…3가지 의혹 풀릴까



'삼성→崔씨→朴대통령→국민연금→삼성' 檢 고리찾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검찰의 표적이 됐다. 국민연금이 당시 합병을 찬성한 것이 청와대가 삼성에게 주는 대가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까닭이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고 최씨의 딸 승마선수 정유라씨(20) 등에게 거액을 지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의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일가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23일 오전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삼성→최순실→박근혜 대통령→국민연금→삼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외압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합병에 찬성한 이유는 기업의 미래가치가 현재 손실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했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합병법인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인 난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주식의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요인과 업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시점마다 평가손익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외압에 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외압설과 관련된 의혹을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 합병비율 불리한데 찬성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현재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국민연금 내부 검토안보다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더 불리한데 왜 찬성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15년 7월10일 열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1대0.35(삼성물산 1주→제일모직 0.35주)를 받아들여 합병에 찬성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자체 검토한 적정 합병비율은 1대0.46이었다.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국민연금이 자체 검토한 것보다 국민연금에게 더 불리하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합병일 기준 평가액 1조2200억원), 제일모직 지분 4.8%(평가액 1조1800억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율과 평가액이 더 높았다. 합병비율이 낮을 수록 국민연금 지분율은 낮아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을 '의도적'으로 도왔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투자위원회에 배석한 채준규 리서치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비율만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합병 시너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평가가치가 비슷해 합병비율에 따른 삼성물산의 손실은 제일모직의 이득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시 조인식 리스크관리센터장은 "합병 시너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근거로 미래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역시 "장기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23일 채 리서치팀장과 같은 맥락의 해명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합병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합병비율의 불리함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한 것"이라며 "특히 삼성그룹의 신성장 주력사업으로 지난 11월 상장된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 지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삼성측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국내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감안했다는 것이다.

◇전문위 안거치고 표결로 결정한 이유는?

통상 투자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안건을 부의해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반 의결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투자위원회는 평소와 다른 표결절차를 밟았다. 

당시 투자위원회 참석한 조인식 리스크관리센터장이 "안건에 대해 찬반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취지와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을 정도로 평소와 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위원회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부의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은 "개별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정은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스로 찬반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위원회는 보통 거수로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날은 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홍 위원장이 "평소와 다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제안했고 이윤표 운용전략실장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명투표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방향을 잡았다. 

그 결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져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장에서의 찬반 의사 표현의 부담감을 낮추고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패막이를 세우기 위한 술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인 것은 사안의 중요성, 기금수익에 미치는 영향, 합병에 대한 외부의 다양한 견해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법감시인 의견을 들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명표결은 위원들이 이름을 걸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거수 방식보다 훨씬 더 큰 책임성이 따른다"고도 덧붙였다. 

2016.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문위원들에게 외압 행사했나?

검찰이 찾는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위원들에게 '청와대의 뜻'이라며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의 입을 빌려 외압을 행사했고, 찬성 의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찬성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두 회사 합병건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았으며 전 직장동료였던 전문위원에게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홍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투자 기업의 주요 경영진 등과 면담하는 것은 일반적 검토 과정"이라며 "당시 주식운용실장을 비롯해 리서치팀장, 책임투자팀장 등과 함께한 공식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뿐 아니라 SK, 만도 등과 관련해도 의결권 행사 최종 결정 전에 기업측과 면담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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