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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미비·불비로 곳곳 ‘걸림돌’



대통령이 임명 거부할 경우 대비책 없어 출범조차 힘들수도
공소유지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불비로 수사·재판 제약 우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과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특검법안 곳곳에 특검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특검 출범자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한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출범조차 장담할 수 없다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특검법이 정한 임명절차… 특검 출범조차 좌초될 수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14년 만들어 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되지 않고 국회가 별도로 만든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다. 이는 ‘상설특검제도’만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특검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2 야당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선택해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법 3조 4항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특검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처벌 등 제재수단도 없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임명 마지막 단계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얘기다. 

특별검사 임명의 경우도 대통령 본인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해뒀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통상 법률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가 또는 승인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법률안 승인 거부 등에 준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공소 유지권’ 명문 규정 없어 … 특검 수사·재판에 ‘제약’

특검법안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공소유지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특검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특검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실제 특검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미르·K 스포츠재단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최순실 등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후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3일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죄를 수사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 같은 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착수 시기 이전에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 뇌물죄 등에 대해 먼저 ‘기소’를 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권은 검찰이 갖게 된다. 

이 경우 특검이 수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도 특검은 해당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이 새로운 증거 등을 바탕으로 별도 기소를 하려해도 ‘이중기소 금지’에 따라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특검법이 '공소유지'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범죄 의혹들만 수사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이 때문에 당초 ‘수퍼특검’으로 불리며 전방위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됐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은 검찰의 빠른 움직임과 특검법의 공소유지권 특례조항 부재로 인해 출범 전부터 손발이 묶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만일 검찰이 의료기록 폐기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련 의사들을 기소할 경우 특검이 세월호 7시간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범죄혐의들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해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도 남는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면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검찰과 특검 모두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전략 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상설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만든 별도의 특검법이 법의 미비와 불비로 향후 특검수사 곳곳에 암초를 심어둔 셈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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