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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관계 폭로' 유죄판결 김해호씨, 재심 청구



"최순실 국정농단 도 넘어…잃어버린 명예 회복"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관계를 폭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해호씨(66) 등이 약 9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이명박(MB)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며 검증 기자회견을 연 김씨와 검증 자료를 만들었던 정책홍보단장 임현규씨(52)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씨와 최씨의 아버지인 고(故)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관계 및 육영재단에 관해 의혹 제기했던 것들을 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최씨 등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과거에 유죄가 선고됐던 사실과는 다른 사실들 역시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며 "잃어버린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를 앞두고 무조건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겠지만 근거 있고 타당한 비판이 아예 막혀서는 안 된다"며 당시에 한 기자회견은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근거 있고 타당한 비판이 당시에 오해를 받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재심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정당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등을 들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최씨와 박 대통령은 이들을 고발했고 두 사람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들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는 "김씨 등은 원래 재심청구를 할 생각이 없었다"며 "최씨 및 박 대통령의 대응에 크게 실망해 다시는 이같은 국정농단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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