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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징역1년 법정구속



<최윤희 전 합참의장. /뉴스1 © News1>


뇌물수수는 유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무죄
"방위사업 투명성·공정성 훼손"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62·예비역 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허위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 전 의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 함태헌씨(60)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뿐더러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적 투자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 사정과 최 전 의장의 직무내용, 함씨와의 관계, 수수금액 등에 비춰보면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지급한 수표 2000만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해군본부 시험평가단장, 전력기획참모부장 등에게 지시해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5부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시험평가결과서는 평가과정 내지 결과에 관해 일부 허위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와일드캣의 제안 성능 자체가 작전운용 성능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평가항목에 관해 실물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 전 의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의 범행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장수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데 직무와 관련해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수의 장(將)이란 한자가 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엄격함인데, 장수는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전시에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러한 책임을 저버려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뇌물 2000만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고, 39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씨는 군납품과 관련, 전방위 로비를 벌여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1조원 이상이 들어간 무기사업을 왜곡한 최종 책임이 있다"며 최 전 의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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