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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통과…향후 절차와 후보군은?



특검법상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후보군
김지형·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檢 출신 강찬우·박영관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 3당 합의시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은 제15호에 규정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 △대통령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민주당 및 국민의당 의뢰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양당이 합의한 2인 추천 △대통령은 추천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인 중 1인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다만, 특검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거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나 가졌던 자 등은 특검 후보에서 결격된다.  

이번에 임명된 특별검사는 동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자신을 포함해 105명에 달하는 '슈퍼급' 규모를 이끌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본조사는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특검에 누가 될지에 쏠려 있다.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은 특검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능력과 진정성을 고루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검은 검찰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만큼 검찰 출신보단 법원(판사) 출신 변호사를 좀 더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다. 야권 일각에선 "대법관 출신"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당직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은 아무래도 친정에 할 얘기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전제한 뒤 "판사든 검사든 이 사건의 중대함을 느끼고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법원 출신과 검사 출신을 각각 추천하게 되면 박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둘 다 법원 출신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선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도중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채 전 총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판사 출신으로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노영보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송호철 변호사도 거명된다. 같은 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검을 맡은 바 있어 꾸준히 특검 후보로 나온다.   

검사 출신으로는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을 선택할 경우 강 전 지검장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검사 출신인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했던 만큼 특검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재 구속된 차은택 CF 감독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해은 김종민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별적으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검 추천에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야권의 한 의원은 "각 당별로 논의하고 있다.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언론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흘러나와 하루 이틀 지켜보고 난 뒤 본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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