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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퇴진불가' 버티기…탄핵정국 불가피



靑, 질서있는 퇴진·2선후퇴 '위헌' 입장
탄핵해도 6~8개월…검찰수사가 관건



'100만 촛불시위'와 검찰조사 압박으로 '위기'에 놓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야권뿐 아니라 여권 비박(非박근혜)계가 반발, '탄핵 정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답한 후 퇴장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정 대변인이 다시 돌아와 "정국안정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지 하야나 퇴진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다른 관계자도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100만 촛불 집회' 이후 정치권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모든 해결 방안은 헌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퇴진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71조의 총리 권한대행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총리 추대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하에서 과도내각 구성 △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 취임 등으로 이어지는 '질서있는 퇴진론'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이 제기하는 권한대행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헌법 71조가 규정한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모두를 내놓는 건 위헌'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이 외치까지 내려놓는 '2선 후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 구성권 이양도 헌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입장도 지난 4일 2차 담화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의 질책과 분노에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비난·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아파하고 있다"면서 "온갖 의혹이 사실로 단정, 매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상황인식을 종합해볼 때,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스스로 하야하거나 권한대행 이양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촛불 시위에 나타난 민심만으로는 대통령이 하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장기화 모드'로 진입함에 따라, 야권과 여권 친박계 일부가 주도하는 탄핵이 향후 정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불가피…탄핵 발의부터 헌재 결정 6~8개월 '장기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촛불을 든 시민들의 행렬이 청와대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경찰은 차벽으로 청와대 주변을 에어쌌다. 2016.11.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 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야권이 공조하면 탄핵안 발의는 가능한 상황. 그러나 탄핵안이 발의돼도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전체 171명이 모두 탄핵안 통과에 찬성하더라도, 재적 3분의2를 채우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9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및 중도성향의 비주류가 최대 60여명으로 집계된다. 그중 29명이 탄핵안 통과에 찬성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지만 비주류 진영 내에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탄핵을 발의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데 적어도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 등에 적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만으로 탄핵을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후 4개월간의 특별검사, 국정조사까지 이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서 어렵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위원 3분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헌재는 탄핵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촛불 민심'과 5% 지지율에서 나타난 국민정서로는 헌재 결정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 탄핵 과정을 거치며 장기화할 경우 헌재 결정 또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현재로선 박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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