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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16일 물리적으로 불가…조사는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사는 의혹 정리되면…대통령 이전 여성 사생활 고려"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재판 받을 권리 예외 아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15일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16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의 뜻에 따라 사실상 조사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갑자기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기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고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변호인으로서 기본적인 의혹을 정리하고 법리검토를 하는 등 변론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의 완료돼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대통령의 조사시기가 이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과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전날 이뤄졌음을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국정수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관련) 스크랩만 봐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16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조사가 다음주는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엔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의 일반수사 관행을 비춰볼 때 참고인 소환은 서로 일정을 조율한다"면서 "변호인으로서 사건 파악과 법리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변론준비가 충분히 돼야 조사 때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대통령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된 다음에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16일 조사가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변호인으로서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여야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된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 조사에 대해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한 데 대해 변호인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유 변호사는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의 심정도 전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국민 질책과 분노를 통감하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 "온갖 의혹이 사실처럼 단정 지어지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구속기한 만기일(20일)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6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사 장소보다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할 때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같이 일괄기소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16일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조사 준비는 다 돼 있다"면서 "청와대 측의 답장도 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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