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1일 (화)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법원 "동료 볼에 뽀뽀한 교수, 파면은 지나치다"



파면사유 일부 인정 안 돼…재량권 일탈 인정



동료 교수의 볼에 뽀뽀를 하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교수를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전남의 한 사립대 교수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 3월 이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이후 조교수 및 부교수로 승진했다.

이씨는 2014년 5월 동료 교수 A씨의 볼에 2회 뽀뽀해 성추행했는데 박사과정 수업 시간 및 회식 장소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또 학과 사무실에서 A씨를 가리켜 "성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이씨는 같은해 6월 파면됐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연금 수령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의 볼에 키스한 사실과 회식 장소에서 이 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박사과정 수업 시간에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의 볼에 두 차례 뽀뽀를 하고 종강모임에서 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성추행)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알게 했다"며 "A씨가 받아들일만한 사과를 한 사실도 없고 부적절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위가 파면사유로 내세운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징계수단으로 파면 외에 해임도 있는데 깊은 논의 없이 파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분류
Total 22,810 RSS
List
<<  <  493  494  4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