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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글 60대 블로거…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法 "이적행위 목적 없고 자유로운 토론할 수 있어야"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2009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웹사이트 '이글루스'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북한 관련 게시물 207건을 만들거나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8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독일 유학을 다녀온 황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해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강모씨(61)의 글에 심취하게됐다. 

이후 황씨는 2009년 8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엄청난지, 외교적 위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것인지 안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 3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거나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남 판사는 황씨가 과거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북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황씨가 게시물을 게시하는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황씨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북한 체제에 우호적이지만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 또는 학문적 분석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잘못된 국가관과 사상에 대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어 황씨의 글이 직접적인 위해가 되기 어렵다"면서 "황씨가 다른 분야의 글도 왕성하게 게재하고 국가보안법 위배 소기를 줄이려 주의를 기울였다"며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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