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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영장기각…신 "좀 더 좋은 기업 만들겠다"



법원 "주요 혐의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기각됐다. 신 회장을 바라보고 4개월 가까이 달려온 롯데그룹 사정(司正)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서 큰 장벽을 만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3시5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그 동안 자신을 보여왔던 혐의 입증에 결국 실패한 것이다.

3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15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19분쯤 귀가했다.

신 회장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룹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1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0~2015년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지원했다. 

신 회장은 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 지시해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400억원, 서씨 모녀에게 100억원 등 총 5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국내 롯데계열사 경영권을 갖는 대신 총수 일가에게 거액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롯데피에스넷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배임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손해가 날 것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했는데도 손해를 본 경우, 즉 단순한 경영 실패에 불과할 경우에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 급여 부당지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4)이 경영권을 갖고 있을 당시 있었던 일로 신 회장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이 신 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1차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의 롯데 전방위 사정 작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신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더라도 현재까지 입증된 정도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게 된 셈이다.

검찰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롯데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신 회장 일가 중 신 이사장과 서씨부터 각각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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