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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고혐의' 가수 조덕배 징역 6개월…또 법정구속



이혼소송 중 사문서 위조혐의로 아내 최씨 경찰고소
法 "무고한 동기 등 죄질 나빠…실형 불가피"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57)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아내 최모씨(48)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22일 선고했다.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고는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아내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조씨는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 등을 챙길 목적으로 최씨를 무고했다"며 "동기 등 죄질이 나쁘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범행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의 무죄가 빠른 시일 내 밝혀져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실형선고를 받은 조씨는 이날 오후 곧바로 구속됐다. 조씨는 선고 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출소한 바 있다.

이후 조씨는 아내 최씨로부터 저작권료와 음원 사용료 등을 챙길 목적으로 위임장 등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고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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