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을 조사한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07년 8월 사고조사 보고서를 통해 항공기의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사고 원인은 사고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착륙 당시 과다한 속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부적절한 출력조절로 인한 과다한 착륙속도 때문에 기수가 수평 아래로 내려간 자세로 착륙이 이뤄지면서 활주로와 닿았고, 이후 항공기를 활주로에 밀착시키려고 무리하다 앞바퀴 타이어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와 관련, 활주로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은 활주로 이상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기체 결함, 정비 불량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사고 원인과 이에 따른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