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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극장에 돈내고 광고보러 왔나?"…88%가 부정적



지난해 시민단체들은 CGV를 상대로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넘겨 광고를 하는 것이 관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일 '광고 상영이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영화 티켓에 '본 영화는 입장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여분 후에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누리꾼들 대다수는 이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트는 22일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 당신의 의견은?'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11시30분 현재 기준으로 2319명이 참가한 설문에서 88%에 달하는 2041명이 극장의 광고 상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rive****'는 "돈 내고 영화 보러 왔지 영화관 측에서 돈 받고 내보내는 광고 보러 왔냐"고 되물으며 극장의 광고 상영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누리꾼 'gibs****' 역시 "시작하는 시간은 고객과의 약속"이라며 "광고 많이 틀어서 영화를 10분 늦게 틀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누리꾼 'dntj****'는 "늦게 온 것은 그 사람 잘못"이라며 입장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극장 측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1%(263명)에 그쳤다. 이들은 광고가 없어질 경우의 티켓 가격 상승 등을 우려했다. 영화 시작 전 광고가 관람에 크게 불편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dpsw****'는 "영화 보러 가서 광고만 10분가량 나오는 게 싫긴 하지만 그 광고수익으로 티켓 가격을 충당하는 것"이라며 "광고 상영 안 하면 티켓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 우려했다. 

누리꾼 'bjs1****'은 "광고 수입이 없으면 많은 영화관들의 반은 없어질 것"이라며 "영화 보기 위해 멀리 움직이지 않으려면 광고 정도는 감수해야 할 듯싶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long****'는 "광고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며 영화 시작 전 광고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한편, 국회에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관람권에 영화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일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들도 "재판부가 극장이 무단 광고 상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를 외면했다"며 기각된 소송에 대한 항소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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