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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봐주기 논란' 정면돌파…"문제 없다" 일축



"사건 발생장소·피해자 진술 등 판단 내사종결…규정위배 없어"
경찰청장 "청와대·경찰청 보고된바 없어" 배후 가능성도 일축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 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규정상 내사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12신고가 접수돼 기계적으로 입건하면 국민한테 큰 피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 여부를 가려서 인정되면 입건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며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했고,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가 맞다는 판단을 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초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피해자 진술, 처벌 의사 등을 판단해 내사 종결을 했다고 한다"며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가 지침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 현재 시각"이라며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지침이라든지 고민할 부분은 고민할 예정"이라고 개선의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감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월6일 사건이 발생해 11월12일 내사 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본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수사 종결권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개혁 입법 및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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