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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했지만 '면죄부'는 아니다…"추가 심리 필요"



재판부 문건 '매우 부적절'·채널A 감찰방해 '소명 여지'
文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성찰을"…與도 "檢개혁"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처분효력 정지를 결정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정문을 살펴보면 윤 총장이 '면죄부'를 받아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32쪽 분량의 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일응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한 부분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문건'에 대해 "판사들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건 악용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후 이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가능한 내용이라면 그 정보 중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합해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려면 본안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관해서는 윤 총장이 지난 4월7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보고를 받고 '현저히 부당' 등의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속한 감찰·수사 방해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는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다가 번복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여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문단 회부요건 충족여부 △대검 부장회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경위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툼의 여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는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 인정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10월22일자 발언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임기를 마치고 정치할지를 질문받고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한 바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의 판단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부분은 윤 총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총장 징계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거나 '중대 현안 수사에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처리하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기각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큰 셈으로, 윤 총장 측이 향후 대응논리를 어떻게 세울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의 검찰을 향한 압박도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번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당도 법원의 인용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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