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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안 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20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었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은 업계에 잘 알려진 내용이어서 아이폰의 인기에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기능과 아이폰의 상업적 성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했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은 '비침해'라고 판단했다. 무효로 판결 내려진 기능은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것과 자동 오타수정이다.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퀵 링크'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에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2012년 2월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은 2012년 2월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2000만달러를 지급하고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000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1심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애플은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제기된 소송은 작년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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