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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성형외과 의사 재판에



모발이식 시술을 하다가 마취사고를 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4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병원을 찾은 김모씨(39·여)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모발이식술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의사가 마취제를 쓸 때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 활력징후를 계속 살펴야 하지만 이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김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됐음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 장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65%로 낮아지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났음에도 이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환자가 심정지상태에 이르러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때도 응급약물을 전혀 투약하지 않고 기관 삽관을 하면서도 미흡한 처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국 제대로 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씨는 또 김씨를 시술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위료법위반)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김씨 측은 이씨와 간호사를 상대로 27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7억24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 등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씨와 김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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