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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때려 전치5주…법원 "2480만원 배상"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248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여)는 지난해 2월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났고, 가까워진 두 사람은 3월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얼마 못 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B씨는 걸핏하면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였다.

B씨는 술에 만취돼 A씨 집에 찾아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다가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는 같이 죽자며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지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B씨는 그때마다 A씨에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며 사정했다. A씨가 헤어지겠다고 하면 "너 없이 살 수 없다",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다시피 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지난해 7월 B씨가 A씨를 의심하는 말을 해 다투게 됐고, A씨는 심하게 맞았다. A씨는 며칠 뒤 B씨를 만나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매달리는 B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B씨는 다음 날 새벽 A씨 집으로 찾아가 "너를 때리고 헤어질 거다. 너를 때리러 왔다"면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A씨는 얼굴을 다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수술을 받았다. 또 며칠 뒤에 예정됐던 취업 면접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 고소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모두 248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B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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