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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맹희 회장 혼외子 "실제 상속재산 규모 알고 싶었다"



자세한 언급 자제…실제 상속 규모 확인 의지 분명
소장 통해 "다른 형제들, 父 생전에 받은 재산 많아"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인 이재휘씨(52)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이씨는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실질적인 상속재산 규모를 알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은 명확히 밝혔다.

현재 이씨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유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류분 상속'은 고인의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소송 대상에는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 회장을 비롯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 고문, 장녀 이미경 CJ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16일 이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정확한 상속 재산 규모가 알려지지 않아 소송 과정을 통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상속재산 규모에 대해 알고 싶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 부분도 알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씨에게 "현재 법조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언급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답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이씨는 인터뷰 내내 다소 조심스러운 말투로 차분하게 말했다. 이씨는 자신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의 규모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씨의 생각은 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6일 손 여사와 이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2억100만원을 달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들이 생전에 아버지(이 명예회장)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이씨가 제시한 2억100만원은 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이 회장 등이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일체의 법적 절차에서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개인사다 보니 그룹 차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할 경우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이씨가) 중간에 포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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