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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동거녀 6세 아들 밀쳐 숨지게 한 20대 구속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동거녀의 6세 아들을 밀쳐 숨지게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신모씨(29)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신씨가)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께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야간당직 후 퇴근해 잠을 자려고 하는 과정에서 동거녀 A씨(28)의 아들 B군(6)이 시끄럽게 하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자신이 밀친 B군이 창틀과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자 동거녀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B군을 옮겼다.

B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뒤인 같은달 29일 오후 9시께 뇌경색으로 숨졌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5단 서랍장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머리 2곳에 뇌손상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받은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굴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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