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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인 하루 13시간 일하고 월급 122.8만원



노인 취업자 30만명…주당 56시간 근무해 법정근로시간 초과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은 하루 13시간 일하고 월 12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일하는 서울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노인 고용률은 2009년 22.5%에서 2014년 27%로 증가하고 이 기간 노인취업자는 20만7000명에서 30만6000명으로 늘었다.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 거주 노인 3명 중 1명은 일하는 노인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며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4~5월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서 임금근로자 노인의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12.9시간이고 주당 56.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례업종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은 122만8000원으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고용부 2014년 통계) 320만원의 4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 보면 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85.4%를 차지했다. 

노인들은 현재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례가 62.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노후자금 준비'(11.9%) '용돈이 필요해서'(8.5%) 등 순이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서면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한 노인이 전체의 30.4%에 달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근로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 노인의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10.9시간이었고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68.4시간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159.3만원으로 임금근로자 노인보다 37만원 많았다. 

노후준비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부족했다. 응답자의 64.4%는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답했고 '노후준비가 됐다'는 응답자는 35.6%에 불과했다. 

서울연구원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해 있는 노인관련 중앙정부 사업들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조직을 정비해 일하는 노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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