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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정운호 사건' 첫 구속자



'로비 명목' 수임료 정 대표 50억·송 전 이숨 대표 50억씩 받은 혐의
법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부장판사 출신 '전관'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가 로비 대가 명목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정운호 전방위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첫 구속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 부장판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0)로부터 검찰·법원에 대한 로비 명목의 수임료를 각각 50억씩, 총 100억원 상당 건네받은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함께 체포됐던 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권모씨는 단순히 최 변호사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대표, 송 전 대표 등을 연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권 사무장 역시 불러 증거인멸이나 최 변호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디가우징' 전문 업체를 통해 하드디스크 등 주요 증거를 모두 파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최 변호사와 정 대표 간의 구치소 접견 내용 녹음이 담긴 '보이스펜'도 발견하지 못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 원정도박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수임료로 20억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보석(保釋)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00억대 필리핀 정킷방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대표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50억 상당의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5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의 남편을 자처하는 브로커 이모씨(44)가 그 돈을 받아챙긴 뒤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취를 감춰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씨는 송 전 대표로부터 최 변호사와 별개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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