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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280명 법정에 선다



제약사 대표·3억 수수 의사 구속…쌍벌제 시행에도 제공금액 역대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 의사와 제약회사 대표 등 280명이 재판에 넘겨지며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제약회사 대표 김모씨(70)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신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P사에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274명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회사 관계자 3명, P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인 보훈병원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을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브로커 Y씨(51)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같은 기간 아내와 공모해 의약품 처방 대가로 P사로부터 현금 3억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2014년 10월 P사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제약업체와 의사 간 수억원의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해 10월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총 304명을 입건해 299명을 기소 의견으로, 5명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올해 1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단속된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규모임이 드러났다. 또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의사·제약사 모두 처벌) 시행 이후 제약회사 대표가 구속된 두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제공한 최대 금액은 2012년 Y제약업체의 50억7000만원이다. 

한 명의 의사가 수수한 금액도 2010년 적발된 2억9100만원을 뛰어넘는 3억600만원으로 최대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기술개발보다는 리베이트라는 손쉬운 영업방식에 현혹된 제약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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