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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성추행 합의금 대신 갚아라"…20대女 성매매시킨 커플



"내연남의 성추행 합의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며 20대 여성을 감금·폭행하고 성매매를 시켜 화대를 가로챈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매매 강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와 윤모씨(40·여)에 대해 징역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김씨와 윤씨는 연인사이로 발전해 2014년 1월부터 경북 경산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김씨 커플은 2013년 7월 같은 게임 사이트에서 A씨(25·여)를 알게 됐고 온라인에서 친해지자 집으로 초대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내연남 B씨와 함께 김씨 커플이 거주하는 경산을 방문해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B씨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이들의 관계는 갈등 상황을 맞게 됐다. B씨가 윤씨의 딸(12)을 추행한 것.

김씨와 윤씨는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B씨는 4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합의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달아났다.

이에 김씨와 윤씨는 2014년 1월부터 A씨를 원룸에 가둔 채 "B씨에게서 받을 피해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A씨에게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김씨와 윤씨의 강압을 못이긴 A씨는 결국 성매매까지 하게 됐다. 

김씨 커플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해 2월 도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씨는 도망을 꿈꾼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신장을 떼어 팔기 전에 돈을 갚아라"고 협박한 뒤 각목 등으로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와 윤씨 커플은 그해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A씨로 하여금 5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A씨가 받아온 화대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하여금 상당기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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