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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는 괜찮아"…의붓딸 등 추행 남성들 잇따라 실형



미성년자인 의붓딸과 조카 등 가족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의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가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의붓딸을 1년여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에게 "얼마나 자랐는지 좀 보자. 가족끼리는 괜찮다"며 1년여 간 일주일에 2~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재혼한 부인과 B양이 함께 잠든 자리에서까지 B양 옆에 누워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친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단순한 애정표현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사실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C씨(47)에게도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C씨는 2012년 중국 베이징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조카 D양에게 "한번만 안아주면 너를 여자로 느꼈던 감정을 정리하겠다"며 D양을 끌어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C씨는 베이징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함께 살던 D양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한 뒤,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중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던 나이어린 친족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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