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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서울대, '자율성 확대' 틈타 교직원에 수백억 '펑펑'



감사원 '법인화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
노사합의 등 이유로 인건비·복리후생비·연구비 등 부당 지급
서울대 교수 6명은 사외이사·대표이사 부당 겸직 적발
직무발명을 교수 개인특허 등록도


서울대학교가 2011년 말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법인이 되면서 자율성이 확대된 틈을 타 규정을 어기고 교직원들에게 수년간 수백억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서울대 교수들은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버젓이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거액의 별도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교육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징계 요구(1명) 등 3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가 교육·연구의 질 상승 등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법인에 기존 재정지원을 보장하면서도 대학법인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이같은 취지와는 달리 대학법인들이 자율성을 남용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 전환 후 현재까지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기진작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지급근거도 없는 교육·연구장려금으로 2년간(2013~2014년)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총 188억원을 연구성과와도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했다. 

자체 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교육공무원법 등 종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3년간(2012~2014년) 직원 1인당 평균 500만원씩 54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2013년 폐지해 다른 국공립대학은 지급하지 않는 직원 교육지원비를 2014년까지 직급별로 월 59만~161만원씩 계속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임금협약을 근거로 아예 기본급에 산입했다. 

서울대는 노사협의 체결을 이유로 규정과 달리 초과근무수당 60억원(2012~2015년)과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원(2013~2015년)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매년 서울대에 출연금을 증액 지원해 2015년 출연금(4373억원)은 2012년(3409억원)에 비해 3년 만에 28%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교수 5명은 총장으로부터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외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최대 3년6개월간 2억435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조교수 1명은 총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 6명의 교수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해 처리하도록 서울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서울대 교수 5명이 재직 중 자기 전공분야와 관련해 연구한 결과(직무발명)로 창출한 총 18건의 특허를 교수 본인의 개인 명의로 등록·관리해 온 점을 적발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환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소속기관들은 4년간 총 1761억원의 수입 가운데 308억원의 세입 처리를 누락하거나 서울대발전기금에 기부한 후 돌려받아 운영비 등으로 임의 집행하는 등 허술하게 회계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전환 이전의 자체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의과대학 등 13개 단과대에선 서울대 학칙에 위반해 학장이 정식 부학장 외에 25명의 부학장을 추가 임명하고 이중 20명에게 부직수행경비로 월 28만~100만원을 지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1월 법인 전환한 인천대의 경우도 현재까지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부가 폐지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교직원에게 계속 지급하다가 2014년 기본급에 산입해 인건비를 전년 대비 5.9% 인상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대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력수요와 무관하게 4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을 두배 가까이 확대해 법인화 이후 4급 이상 비율이 30%에서 45%로 증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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