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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판결' 주장 임우재 항소심서는 '묵묵부답'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혼 유책사유·친권 등 쟁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편파 판결'을 호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48)이 16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언론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10여분 앞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수원 영통구 소재 수원지법 가정별관에 모습을 보였다.

임 고문은 항소심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부진 사장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오전 11시까지 약 1시간가량 진행된 변론준비 재판에서는 주요 쟁점 정리와 함께 양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마친 이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가사소송인 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들이 모두 떠난 후 법정 출구로 나온 임우재 사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꼭 다문 채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올해 초 1심 패소 이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직접 항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에 A4용지 2장 분량의 항소이유서 전문까지 공개했던 것과는 상반된 다른 모습이다.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런 임 고문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되는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것은 재판부에 '이혼 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판사 주진오)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6.1.14/뉴스1

이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역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성립 여부와 초등학생 아들을 둘러싼 친권 및 양육권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월 1회로 제한 된 아들에 대한 임 고문 측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 고문은 지난 2월4일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올 1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소송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이 맡도록 했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2일간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다음 재판은 6월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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