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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8282' 골드번호 사고팔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0만원'



28일부터 불법매매 금지…미래부 "주기적 모니터링"



7월말부터 유·무선 전화번호를 개인끼리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재산인 전화번호가 극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부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8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무선 전화번호를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불법으로 매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이다.

지금까지 전화번호를 매매하다 적발하면 번호를 회수하는 조치만 취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전화번호 매매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도 가능해진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제도 시행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가족간 명의변경이나 법인의 사업 양·수도 같은 제한된 경우에는 거래가 허용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포털사이트와 이통사와 협의해 전화번호 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854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그중 40건에 대해서는 번호를 회수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불법사이트를 통해서 이른바 '골드번호'라 불리는 이동전화번호 매매가 기승을 부렸다. 골드번호는 이동전화 끝자리 번호가 '7777'처럼 외우기 쉽거나 '8282' '1004'처럼 특정의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특히 '8282'처럼 인기있는 번호의 경우 1건당 수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액으로 골드번호를 사고팔 경우 일부에게만 번호가 독점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한정된 국가자원인 전화번호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골드번호는 이통사별로 1년에 2회씩 진행되는 공개추첨을 통해 공평하게 배정된다. 지난 5월에 진행된 SK텔레콤의 골드번호 1만개 공모행사에는 7만5000명이 몰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오는 29일까지 골드번호 1만개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골드번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 유형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외우기 쉽거나 특정의미를 내포한 48개 골드번호만 추첨으로 배정했지만 미래부는 486개로 10배 늘렸다. '0000'처럼 뒷자리 숫자가 모두 같은 것부터 'ABCD-ABCD'처럼 국번과 뒷자리가 동일한 것도 추가됐다.

앞으로 미래부는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전화번호 불법매매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화번호 불법 매매시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기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시적인 시장점검으로 국가재산인 전화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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