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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6번째



與 퇴장 속 野 단독 표결 실시 찬성 160명으로 가결
與 "협치 종료" 선언, 丁 의장 "법적 하자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1일 공동으로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날 0시 18분께 전날(23일) 차수변경을 한 뒤 상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어긴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력반발한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수기식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새누리당의 강력 반발 속에 야3당이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국감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에서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거취 ,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에 이르기까지 휘발성 높은 사안들이 즐비해 있어 여야간 대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더민주는 오늘 저지른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과정의 위법성을 앞으로도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어제(23일)와 오늘(24일)의 의사진행은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해 절차에 따라 완벽히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제출된 다섯 번째 해임건의안 중 첫 가결이자,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후 13년만의 국무위원 해임안 가결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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