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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 낙태 경험…원치 않는 임신 43%




"인공임신중절술 예방 위한 교육 강화 필요"



가임기 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인공임신중절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술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의 '2015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임기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술 경험 한 여성은 조사 대상 970명 중 19.6%인 190명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에게 주위에 인공임신중절술 경험을 물은 경우 36.2%가 '있음'으로 답해 조금 더 높았다. 이는 전국 만 15~49세의 가임기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인공임신중절술을 직접 경험한 여성 43.2%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뒤로는 '산모의 건강문제'가 16.3%, 경제적 사정 14.2%, '태아의 건강문제' 14.2%, 주변의 시선 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3.7% 순이었다. 

주위에 인공임신중절술 경험을 물은 질문에도 '원하지 않는 임신'이 61.3%로 가장 높았다. '경제적 사정'이 10.6%, '주변의 시선' 9.4%, '산모의 건강문제' 7.3%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인공임신중절술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등일 때만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술을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술 경험 여성이 꼽은 사유 중 '원하지 않는 임신', '경제적 사정', '주변의 시선' 등은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인공임신중절술을 선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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