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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前총리 2심 '무죄'…"녹음파일 증거 안돼"



1심은 '특신'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李 "검찰권 무리한 행사 안 돼" vs 檢 "상고 검토"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한숨을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심이 인정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담긴 녹음파일 등은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에 불과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을 증거로 본다. 다만 증인이 사망하는 등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삼는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성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에 이 전 총리가 있다고 생각해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녹음파일에 이 전 총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은폐 또는 축소하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전 총리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이 믿을만하다고 본 수행비서 금모씨(35)와 운전기사 여모씨(42) 등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뀐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가 있어선 안 된다.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달라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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