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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에 구속영장…소환 6일만



피에스넷 부당지원·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준 혐의
장고 끝 영장 결정…조만간 롯데 수사 마무리



검찰이 장고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360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의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 등에게 일감을 몰아줘 롯데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여러 친인척을 국내 계열사 임원으로 거짓 등록시켜 4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앞서 신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의 롯데상사 지분 헐값 매입 지시 의혹, 호텔롯데의 부여·제주호텔리조트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부지 저가 매입 지시 의혹 등 롯데피에스넷 외 다른 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 의혹이 일기도 했다.

또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을 인수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롯데건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관여했다는 의혹 등 각종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도 인 바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신 회장 귀가 후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수사팀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규모를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만큼 신병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은 롯데그룹 전방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서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롯데 측은 경영권분쟁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신 회장 구속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롯데그룹 경영에 빚어질 차질 등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런 여러 사정들은 고려하면서 신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팀 내부의 의견을 모아 대검찰청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한 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 신병을 확보한 뒤 4개월간 이어온 롯데그룹 전방위 사정 작업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먼저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을 포함해 신 회장,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서씨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전원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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