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1일 (토)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캘리포니아주 성폭력법 대폭 강화…가해자 반드시 징역형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스탠퍼드대 수영선수 브록 터너가 3개월간의 징역형을 살고 9월2일 석방됐다. © AFP=뉴스1>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폭력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화된 법안은 의식이 없거나 술·약물 등에 취한 상대를 성폭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소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보석없는 징역형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성폭력법 강화는 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탠퍼드대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브록 터너(21)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몇주만의 일이다.

2015년 1월 스탠퍼드 캠퍼스 내 클럽하우스 밖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법원의 애런 퍼스키 판사가 올해 6월 터너에 대해 징역 6개월형과 3년의 보호관찰 처분만 선고하는데에 그치면서 미국 전역에 공분이 일었다.

선고 시점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수에 한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터너는 3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친뒤 9월2일 석방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날 승인한 성폭력 법안에는 성폭행의 정의를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분류
Total 22,810 RSS
List
<<  <  508  509  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