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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정유라 퇴학·입학취소…전 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전 총장 검찰 수사 후 조치"



이화여자대학교 법인 특별감사위원회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 딸 정유라씨(20)의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시킬 것을 요청했다. 


정씨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교직원 15명에 대한 중징계 및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은 수사 종료 후 조치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오후 "일부 교직원들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화여대 특별감사는 지난 10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40여일간 서면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특별감사위원회는 학교 측에 정씨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한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씨가 수업에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을 대리 응시한 정황을 인정하고 정씨를 퇴학 처리할 것과 정씨가 자퇴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주문했다. 

정씨의 입학·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교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특히 정씨의 면접 당시 "금메달 딴 학생을 뽑으라"고 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비롯해 박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직원 5명은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외에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등 10명에게 경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체육특기자 전형은 폐지하고 예체능 실기전형 및 온라인 교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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