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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에 '국정원수사' 윤석열 내정



특검보 후보도 물색…고참급 검사 판사 두루 후보군



'최순실 게이트'를 특별검사팀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사팀장으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내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일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줄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필요할 경우 최대 20명까지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특검의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파견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윤 검사는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지만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 등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특검은 현재 특검보로 추천할 만한 후보자도 물색하고 있다. 박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그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박 특검은 특별수사를 오랜 기간 맡았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을 주축으로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판사 출신 변호사도 특검보 후보자로 일부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법인 강남의 양재식 변호사(51·21기),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56·18기) 등이 특검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인 변호사를 특검보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특검보로 임명된 변호사는 검사장급 예우를 받게 된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만큼 사법연수원 22기 이상인 변호사들이 특검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박 특검은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내려고 한다,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철저한 사명감을 가진, 끈질기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 사안을 꿰뚫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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