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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교졸업 취소된다…결국 '중졸'



고교 3학년 출석인정 공문 '105일' 허위
학사관리 특혜제공 교사 등 수사의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졸업이 취소된다. 고교 3학년 재학 중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낸 승마협회 공문이 대다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다닌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정씨의 고교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의 특정감사 결과, 학사와 성적관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 졸업취소 △출결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수정 △수상자격 박탈·수상내역 삭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씨는 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훈련과 대회 참여 등을 이유로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하고 141일의 출석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출석 인정을 받은 141일 중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공결 처리된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출석인정에 필요한 수업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기간에 최소한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가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고교 3학년 수업일수인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출석해야 한다. 정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청담고에 감사결과 처분을 지시해 출결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은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에 따라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출결관리 부실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체육특기자에 대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체육특기생 출결·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드시 심의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 △체육특기자의 대회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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